끝내 일어나지 못한 광안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중독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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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진 여고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 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달째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끝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광안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는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됐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A양이 이를 흡입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진=부산 광안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중독 여고생이 쓰러진 장소


당시 A양은 유해한도 기준인 10~20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손해배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고가 난 화장실 소유권은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국가나 수영구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지역 내 공중화장실 611곳 중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 244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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